인감증명서, 이제 간편하게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각종 중요한 거래에 필요한 인감증명서를 집에서 클릭 몇 번으로 해결해 보세요.
법적인 효력을 지닌 인감증명서 발급 절차가 간소화되어 더욱 편리해졌습니다.
목차
인감증명서 인터넷 발급
9월30일부터 정부 24를 통해 인감증명서를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의 절차대로 따라 해 보시면 간단합니다.
1. 정부 24홈페이지 접속
2. 회원가입 및 로그인
3. 인감증명서 신청
4. 발급 확인 및 출력
인터넷 발급 용도
인터넷으로 발급 받은 인감증명서는 다양한 용도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특히 비대면 거래가 증가하는 요즘, 인감증명서를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것은 매우 유용합니다. 다만, 부동산 또는 자동차 매매 계약 시 필요한 인감증명서는 현재 온라인 발급이 아직까지는 불가합니다. 그러므로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발급받아야 합니다. 인감등록은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만 가능하며, 인감증명서 발급은 전국 어느 행정복지센터에서든 가능합니다.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서 발급 시에는 매수인의 인적사항을 반드시 기재해야 함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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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증명서 발급 준비물 및 유효기간
주민센터에서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으려면 신분증과 인감도장이 필요합니다. 신분증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으로 가능하며, 인감도장은 본인이 등록한 도장이어야 합니다. 인감증명서 발급 수수료는 600원으로, 카드 및 현금 모두 가능합니다. 인감증명서의 유효 기간은 발급일로부터 3개월입니다. 따라서 발급받은 후에는 유효기간 내에 사용해야 하며, 만약 유효기간이 지나면 다시 발급받아야 합니다.
대리 발급 방법
대리인이 인감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위임장은 본인이 직접 작성해야 하며 대리인과 위임자의 신분증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대리발급은 온라인에서는 불가능하므로, 반드시 직접 방문하여 발급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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