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신고제는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되었으며,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임대차 계약은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2025년 6월 1일부터는 계도기간이 종료되어 미신고 시 과태료가 부과되니 주의해야 합니다.
목차
전월세 신고제란?
전월세 신고제는 보증금이 6,000만 원을 초과하거나 월세가 30만 원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임대인과 임차인이 계약 내용을 신고하도록 의무화한 제도입니다.
신고 대상 및 의무자
신고 대상 계약
1.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인 임대차 계약
2. 신규 계약뿐만 아니라 갱신 계약도 포함되며, 보증금이나 월세에 변동이 없는 갱신 계약은 제외됩니다.
신고 대상 주택
1. 아파트,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등 주택으로 사용되는 건물
2. 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기숙사 등 준주택
3. 상가나 공장 내 주거용 공간
자동차 매수인 매도인 서류,중고차 직거래 이것만 알면 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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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대상 지역
1.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전역
2. 광역시 및 세종시
3. 도(道)의 시(市) 지역 (군(郡) 지역은 제외)
신고 의무자
1. 원칙적으로 임대인과 임차인이 공동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2. 계약서에 임대인과 임차인의 서명이 모두 있는 경우, 한쪽만 신고해도 공동 신고로 인정됩니다.
3. 공인중개사 등 대리인이 위임장을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 방법 및 필수 서류
1. 방문 신고
- 임대차 계약서 원본 또는 사본
- 신분증
- 위임장(대리인이 신고하는 경우)
2. 온라인 신고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 접속하여 회원가입 후 로그인
- 임대차 계약서 파일 업로드
- 계약 내용 입력 및 제출
※ 온라인 신고 시, 전입신고를 통해 임대차 신고 메뉴로 연결되어 계약서를 등록하면 신고 처리가 완료됩니다.
신고 기한 및 장소
신고 기한
1. 임대차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2. 잔금 지급 여부와 상관없이 계약 체결일 기준으로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장소
1. 임차 주택 소재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2. 온라인 신고: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과태료 부과 기준
- 2025년 6월 1일부터 계도기간이 종료될 것으로 보입니다.
- 미신고 또는 지연 신고: 계약금액에 따라 4만 원에서 최대 100만 원까지 부과
- 허위 신고: 계약금액과 관계없이 100만 원 부과
-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신고하지 않은 경우, 각각 과태료 부과
2025년 5월 31일에 계도기간이 종료되면 미신고 시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반드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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