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 가정, 다자녀 가정, 그리고 임산부 가정은 육아와 가사노동의 부담을 크게 느끼고 있습니다.
이에 서울시는 ‘서울형 가사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서울형 가사서비스의 지원 대상, 혜택, 신청 방법 등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서울형 가사서비스란?
서울형 가사서비스는 서울시에 거주하는 임산부, 맞벌이 가정, 다자녀 가정을 대상으로 가사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제공되는 지원 서비스입니다.
2025년부터는 기존 중위소득 150% 이하에서 180% 이하로 확대되어 더 많은 가정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및 기간
(1) 신청 기간
- 2025년 1월 20일 오전 9시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2) 신청 방법
- 서울맘케어 누리집에서 온라인 신청
- 신청 시 소득증빙서류 및 가족관계 증명서 제출 필요
2025년 농식품 바우처 지원대상 금액 신청 방법 사용처 총정리
2025년부터 저소득층의 건강한 식생활을 지원하는 농식품 바우처 사업이 대폭 확대됩니다. 이번 개편을 통해 지원 대상과 지원 금액이 확대되어 더 많은 분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누릴
mon-1000.tistory.com
서울형 가사서비스 지원 대상
(1) 임산부 가정
- 임신 3개월 이후부터 출산 후 1년 이내인 가구
(2) 맞벌이 가정
- 부부가 모두 주 20시간 이상 근로 중이며, 12세 이하(2012년 1월 1일 이후 출생)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
(3) 다자녀 가정
- 18세 이하(2006년 1월 1일 이후 출생) 자녀가 2명 이상이며, 12세 이하 자녀가 반드시 1명 포함된 가정
소득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가 지원 대상이며, 가구원 수별 소득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원 내용 및 서비스 종류
(1) 바우처 지원 금액
서울형 가사서비스에 선정된 가정은 연간 70만 원 상당의 바우처를 신용(체크)카드 형태로 지급받습니다.
(2) 이용 가능 서비스
지원받은 바우처를 활용하여 서울맘케어에 등록된 32개 업체의 가사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용 가능한 서비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 거실, 주방, 화장실, 안방 등 청소
- 설거지, 세탁, 쓰레기 배출
- 정리 수납 등 업체별 특화 서비스
(3) 선정 결과 확인
- 신청 후 자격 확인 및 우선순위 심사 절차를 거쳐 선정
- 선정된 신청자에게 개별 문자 통보
서울형 가사서비스는 가사 부담을 줄이고 가족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중요한 지원책입니다.
맞벌이, 다자녀 가정 또는 임산부 가정이라면 적극적으로 신청하여 생활의 편의를 누려보시길 바랍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
간호조무사 보수교육 센터: 온라인 신청, 교육 일정 확인, 자격신고까지 한 곳에서!
매년 실시되는 간호조무사 보수교육 이수와 정기적인 자격신고는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아래 글에서는 간호조무사의 역량 강화를 위한 보수교육 신청, 유예 및 면제등에 대해 안내해 드립니다.
mon-1000.tistory.com
생활용품 경매 용인 만물 도깨비 경매장 이용 꿀팁, 짠테크 알뜰 구매
생활용품을 저렴한 가격으로 득템 할 수 있는 생활용품 경매장이 요즘 핫합니다. 대형마트의 재고품이나 반품을 싸게 파는 것이라 물건의 상태도 좋습니다. 볼거리, 즐길거리가 다양한 경매장
mon-1000.tistory.com
여권 대리 수령 방법, 필요 서류부터 위임장 작성법까지
여권을 신청했으나 개인 사정으로 인해 본인이 직접 수령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 대리 수령이 가능하지만, 정해진 절차와 필요한 서류를 갖추지 않으면 여권을 받
mon-1000.tistory.com
'경제'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25년 부산 청년지원금 디딤돌 카드 신청 방법 자격 180만원 활용법 (0) | 2025.03.18 |
---|---|
2025 경기도 청소년 생활장학금 신청 방법과 지급일 한눈에 보기 (0) | 2025.03.17 |
2025년 인천 재직청년 복지포인트 120만원 지원! 신청 방법 자격 조건 확인! (0) | 2025.03.16 |
화성시·경기도 임신·출산지원금 신청법! 놓치면 후회하는 지원 혜택 정리 (0) | 2025.03.15 |
경북 다자녀 가정이라면? 최대 10만원 지원받고 신선한 농수산물 구매! (0) | 2025.03.13 |